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 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했으며,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난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비서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동시에 지난해 1월 별장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또한 성폭행·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 전 회장은 수사를 피하고자 체류 기간을 늘려가며 미국에서 계속 머물렀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하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미국으로 떠난 지 약 2년 3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자진 귀국했다.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같은달 26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달 31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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