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22일 국회 상임위를 거쳐 10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P2P금융법을 11월 26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9개월이 지난 내년 8월27일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27일부터는 기존 P2P금융을 하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8월26일까지 P2P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P2P금융업은 거래구조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과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연24%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이 사업자는 자기자금 투자의 경우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할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또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등 분리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수익률이나 채권추심 절차 등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가 도입된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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