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화직화 관련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에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이날 소방청은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중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188명은 이로써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의 일로, 약 5년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지금의 광역자치 소방체제는 지난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며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할 길도 열리게 된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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