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까지 20대 국회서 '민식이법' 통과...눈물호소

국민과의 담화 자리에 참석한 민식 군의 부모/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의 첫 번째 질문자였던 ‘민식이 엄마’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는 아들인 민식 군이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든 남편 옆에서 마이크를 잡은 박 씨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을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민식 군의 부모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민식이법'을 이미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해당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법안통과 청원은 20일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000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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