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동종업계 최고 수준, 수수료 인상
상생·소통 강화에 방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일명 ‘수수료 갑질’ 논란으로 뭇매를 맞던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선언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키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거래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1일, 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인하해 대리점들의 반발을 샀다. 그간 공정위는 남양의 불공정거래를 신고 받은 후 조사를 거쳐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공정위가 제재를 추진하자 남양유업은 ‘갑질기업’의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들과의 상생안을 지난 7월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방안은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여기엔 본사가 목표 판매액을 달성하면 대리점과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백기투항’ 공정위?…“‘상생’ 최우선으로 둘 것”

남양유업은 지난 7월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관해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심사 대상 기업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추후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단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을 동의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와 시정 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등을 고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이를 낮춘 것”이라며 “인하 후 수수료율(13%)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남양이 제시한 시정 방안에 대부분의 대리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한몫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020년 2월, 대리점들의 의견을 반영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과 관련,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대리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회사는 지난 2013년 대리점주 매출 하락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의의결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채 수수료를 원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차이가 발생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시정안에는 대리점과의 소통 강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려의 목소리도

다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남양유업이 내세운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논란의 시작인 수수료 원상 복원 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수수료 부당 인하를 부정해 왔던 남양이 공정위 제재로 인해 갑작스레 내놓은 시정안이 실제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는 것.

여기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사안을 밝히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도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종업계 수준 대비 많은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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