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수개월간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대표 심성훈)가 대주주 족쇄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총 127개 법안을 놓고 회의를 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법안 중 하나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인터넷은행법 제정 취지를 살리자며 규제완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특혜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데 이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다.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총 12명의 여야 의원들 다수가 규제완화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일각에선 법개정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되려는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 등으로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아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신해 자본금 조달에 나섰지만 증자가 제때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은행 영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이후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했지만 3개월 뒤 출범한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최근 대주주 빗장을 풀고 승승장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카오의 경우 오는 22일 우여곡절 끝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도 결국 우회를 한 것 아니냐"며 "인터넷은행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10년째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국회 심판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20대 국회는 12월10일 끝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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