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서울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안은 녹색교통진흥구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그러나 시즌제 기간 5등급 상시운행제안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월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해만 막대해진다. 국회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한다"며 "차량운행제안은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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