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에 참석한 각료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을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정례 회의를 개최해오던 의례를 따르지 않고 오전 중에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청와대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경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소집, 약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시간을 두고 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후 일정을 고려해 회의 시각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며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정의용 안보실장 외에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 부처 장관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차관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이 점으로 미뤄볼 때 차관 대리 참석 없이 강 장관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NSC 상임위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NSC 상임위는 앞서 지난 8월22일에도 회의 당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NSC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차례 결렬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의제도 논의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청와대는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양국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