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주 미래에셋그룹의 중심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현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 포시즌스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지주회사로 박 회장 일가가 지분 81.8%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8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5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3주간 소명기회를 얻었고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미래에셋 측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 시정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법무팀과 로펌 등과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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