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벼랑 끝에 있던 케이뱅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각 당 소속위원의 만장일치제로,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9부 능선을 통과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다만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케이뱅크 특혜논란 등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통과됐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다만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는 11월28일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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