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할 때 제공하는 일회용 컵을 쓰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포장‧배달음식에 따라오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또한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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