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양형에 집중” vs 특검 “승계 대가 입증” 팽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2차 공판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놓고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내달 6일 세 번째 재판에서 양형에 대해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다투지 않고, 양형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204억원 등 다른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말 3마리 값(3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 등 약 50억원, 그리고 말 사용이익(36억원)까지 더해 총 86억원이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약 50억원을 뇌물로 확정할지 여부다.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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