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행하는 VCNC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 이외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또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내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VCNC는 22일 “위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VCNC는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는 “위의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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