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약 3시간 만에 끝이 났다.

22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50분경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과 함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오후 5시6분경 법원종합청사에서 나왔다. 앞서 오후 1시26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이번 2차 공판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놓고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승계작업 청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2심과 반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가성 지원이 아니었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등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 자발적·적극적 지원이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에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204억원 등 다른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현재까지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말 3마리 값(3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 등 약 50억원, 그리고 말 사용이익(36억원)까지 더해 총 86억원이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약 50억원을 뇌물로 확정할지 여부다.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6일 세 번째 재판을 통해 양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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