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동의
플랫폼 사업자들 “혁신 이기지 못하면 멸망” 반발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제2의 타다’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국회는 연내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어서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끝에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를 배척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연내 통과를 잠정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타다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와 비슷한 사업모델을 운영 중인 차차도 25일 “현행법은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대로 둬 혁신경쟁 시키는 것이 상책이고, 택시규제만 개선시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차선”이라며 “혁신이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폭풍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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