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지난 4월 벌어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안인득은 검은색 뿔테안경을 끼고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다.
이날 검찰이 요청한 증인 6명 중 3명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했다.
피해자 측 증인은 "안인득은 아무 데나 막 찌른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고 호소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붙잡혔을 때 안인득은 정상인처럼 보였다. 안인득 같은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머니와 조카 등 2명을 잃은 한 여성 증인은 "사건 후 바깥출입을 할 수 없고 병원만 다닌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 수가 없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증언 내내 흐느꼈다.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해 잔인하게 범행했다. 판단과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하다"며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모두 진술, 범행 입증계획을 밝힐 때 방청석, 판사석까지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변호인이 발언을 할 때 조차 불만스러운 듯한 발언으로 끼어들자 재판장은 여러 차례 그를 제지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돌발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재판장은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27일까지 3일간 안인득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25일 증인 신문, 26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