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PC방 살인사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와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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