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의 안인득이 사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일으켰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다만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서는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뜻을 참고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안인득은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앞서 안인득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말하며, 자신의 국선변호인 2명을 향해서는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안인득과 변호인의 설전으로 까지 번졌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 저도 인간이다"면서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누구를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이에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받아쳤다.

이전 재판 과정에서도 안인득은 변호인에게 "답답하다"며 불만을 섞인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이 말하는 중간중간 끼어들어 재판에 흐름을 깨는 등 돌발행동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퇴정시킬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안인득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 도중 "변호하기 싫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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