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8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2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관련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과 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며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유의해야 함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 사건과 달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 했고, 지난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씨는 검찰의 구속 기간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7월 보석을 인용했고,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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