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온라인쇼핑몰, 판촉비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높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이사 및 마켓컬리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켓컬리’는 국내 최초로 ‘새벽배송’이라는 혁신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 유통 벤처기업이다

조 위원장은 "유통 분야에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한다든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강요하는 등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의 공정 분담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온라인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제정한 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위법성 심사 지침을 업계에 홍보 교육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위원장은 "유통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 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판매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물류비·판매 장려금 등 납품 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유통 분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오프라인 채널 위주로 운영되는 '공정 거래 협약 체결 제도'가 온라인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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