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DLF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 28일 금감원이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KEB하나은행에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1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양매도 상장지수채권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있으면 수익을 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 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했는데, 그동안 초고위험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한 의혹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은 1조원 넘게 판매됐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 하나은행에 대해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제재를 내렸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다.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판매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DLF 사태 징계수위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최근 의견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감독 책임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의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전·현직 CEO를 지목한 만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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