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와 술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이 밖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됐다.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그들을 지인으로 둔 친구 등의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준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오열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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