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사건 수사 언론 보도 사실 무근… 관련 의혹 조목 반박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청와대는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前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행정관) A씨에 대해 울산시장 관련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의 극단적 선택이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억측과 오해 탓이 아닌지 숙고 중이라고 밝히고,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성동 특별감찰반원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거나 별동대로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고인이 속해서 활동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근무했을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으며, 그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 1일 숨진 A씨는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병 중 한 명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친인척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소속의 선임비서관실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소관의 업무에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도 바로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간찰이 이뤄졌다는 것. 아울러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출동 등의 실태 점검을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두 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한 뒤 상경했다고 당시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이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제상 없는 일'이라거나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당시 두 명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나 특별 비서관의 별동대 노릇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희가 확인해볼 결과 창성동에 특별반원들이 울산사건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내 특수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A씨는 지난 1일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검찰 출석 조사를 받기 3시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