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나 KB국민은행 등 사칭 불법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가 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282건 중 이런 제보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들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고 있어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이나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했다. 또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했다.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불법업체들은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하는 중'이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고 불법 광고를 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 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업체들이 서민대출 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이나 'MG국민지원센터' 등으로 설정해 현혹시켰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도 사용하고 유사하게 변경하기도 했다.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상품이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광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집무중인 사진을 삽입한 불법 대출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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