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국회 향해 '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도 당부드린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한다"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

특히,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기대감을 표현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5만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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