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 쓸 수 있는 복합결제가 가능해진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 마일리지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보다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를 도입하는 등 시장 친화적 자율 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기존엔 마일리지 전액을 활용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 또한 마일리지 전용 좌석만 가능했다.

송 국장은 “항공사와 자율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대한항공과는 협의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대한항공이 (개선한 제도를) 올해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복합결제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이 시범 운영한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는 예외다. 공정위는 LCC 관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협의하지 않고 있다. 송 국장은 “LCC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자체가 짧고 용처 제한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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