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문건 공개, "고인 명예 훼손 말아달라" 당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청와대가 지난 1일 숨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접수한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숨진 특감반원은 최초 접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를 통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고, A행정관이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 

이어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수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숨진 특감반원이 작성한 '고래고기' 문건을 공개하고, 그가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면서 "2018년 1월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면서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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