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자청… '언론의 횡포' 지적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씨에 대해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전 시장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하명 수사 의혹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의 제보였다는 사실과 고인이 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씨가 울산에 간 이유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 만에 다시 기자들 앞에 선 윤 수석은 전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거지는 의혹과 언론의 보도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면서 "언론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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