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징역 10년8개월~16년5개월이 적정 형량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실형은 가혹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맞섰다.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형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을 ‘적극적 공여’로 보고 “가중·감경요소를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양형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총 50억원의 뇌물이 추가로 인정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계 최고 권력자인 이 부회장 사이 검은 거래”라며 “대법원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어 “헌법의 가치인 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는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이로써 삼성이 존경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실형 주장에 대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력에 따른 수동적 뇌물 공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한 인물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짚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 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이 손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는 금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정상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내년 1~2월경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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