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방안 마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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