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에 대한 논평…‘법위의 삼성’ 뿌리 뽑아야

이재용 삽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의혹에서 증거인멸 부사장 3명에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해 삼바회계사기와 기업승계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감하며 회계사기사건의 본류이자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의 합병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분식회계의혹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조속히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논평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해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한 나머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재판부가 이런 상식을 거부한 것은 삼성의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삼성은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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