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정부에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허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초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의료비 부담증가를 초래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제공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시민단체들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를 편법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이는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며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논의조차 못 했는데 개혁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이제 보험사들을 위해 더욱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근본부터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며, 공보험을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가이드라인부터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폐지주장을 보면 이 제도가 민간보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가 자회사를 두고 건강·질병관리를 하게 되면 영리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를 할뿐 아니라 병의원과 갑을 계약을 맺어 질병진료까지 통제하며 의료 전체를 장악한 미국식 의료 모델로 성큼 다가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지난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만성질환자 상담·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고, 의료인 지도·감독 하에서는 아예 치료 목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미국식 의료모델과 다름없다. 시민단체들은 질병 예방·상담·관리·재활은 비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진단·치료의 연속선 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에 대해 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질병관리를 매개로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간보험사가 현재도 병원 의료진과 함께 질병상담을 하고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마이헬스노트’는 자사 가입자에게 강북삼성병원 당뇨 전문의 자문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롯데손해보험은 ‘주요 전문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 불평등이 초래될뿐더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낳는 다는 점에서 건강관리 민영화를 크게 우려한다.

참여연대는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상업적 건강증진 서비스는 건강증진 효과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건강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 불안과 죄책감, 감시와 낙인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또 이런 서비스는 접근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도 개인습관 교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므로 이중의 건강불평등을 낳는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건강이 관리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인하 받지만,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이어 “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민간보험사로서는 효과도 미지수인 시장을 창출해 질병관리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10만 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데서 보듯, 막대한 수익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들로 돌아갈 것이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기술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기 사용이 횡행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품질이나 기능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불량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를 보험금지급 등에 악용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기존 5년으로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기간을 늘린 것은 보험사들에 개인질병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사들이 웨어러블 원격의료 기기나 병원을 경유해 모은 개인의 질병정보들로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삼고 보험금 지급에서도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악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민간보험사로서는 공보험을 대체하려는 계획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 축적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로 미루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도 없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나아가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를 수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해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사회적 영역으로 공보험의 의무인데 가이드라인개정안은 건강증진은 커녕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벌이는 건강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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