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469조7000억원보다 9.1% 42조7000억원 증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지난 10일 정기국회 폐회를 3시간 정도 남겨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8일이나 넘긴 법정처리 시한으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이다.

교섭단체 3당 합의안과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수정안을 놓고 고민하던 국회는 결국 4+1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그 결과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고,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469조7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이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1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0일 6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제1야당 배제라는 강수를 둬서라도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선택한 데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예산안표결에 앞서 30분이 넘도록 격하게 반발했다. 500조 미만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안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 부동의로 폐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일부 민생법안만 처리돼 선거제와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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