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무단 진입’ 티웨이에도 행정처분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항공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주항공 등 LCC 3곳에 과징금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월 28일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지난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 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이 의결됐다.

에어서울은 지난 7월 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티웨이항공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기재해 검사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했다.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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