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항공이 한국 국적의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 단위로 인정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혼인한 한국인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SKYPASS)’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는 당사 회원과 회원의 가족에게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스카이패스 가족회원이 되려면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증, 청첩장,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불명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요구된다.

이들은 캐나다 혼인 증명서와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 등 해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이들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개인의 성(이성·동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관련 법에 근거, 가족 관계를 인정 및 등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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