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회 걸쳐 132억원 편취...이혼 후에도 금전적 요구 받아

탤런트 정가은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탤런트 정가은(41. 백라희)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18일 정가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름에 따르면 정씨의 전 남편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겨왔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으나 이마저도 가감없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한다.

전 남편 A씨는 또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 정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입금된 돈을 가로챘다. 결혼 전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 총 660회에 걸쳐 132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한다.

법률대리인은 또 A씨는 정가은에게서 사업자금 등의 이유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으며,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고 전했다.

2016년 5월부터는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그럼에도 정가은은 세금을 내도록 A씨에게 돈을 입금해주기도 한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더이상 결혼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2018년 초 A씨와 합의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정가은은 2016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2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현재 정가은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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