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아내 B씨, 각각 징역 20년·15~7년 양형

사진=인천지방법원 전경 캡처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게임하느라고 생후 7개월의 딸을 5일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18)씨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올해 5월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딸 C양은 숨진 상태로 외조부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몰래 매장할 의도로 방치,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