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A군 징역5년·단기 4년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6)군과 C(16)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D(16)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2명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집단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 피고인은 범행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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