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및 성추행 1심 첫 공판서 “지위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
김회장, 피해자 동의 믿었다며 “성폭행, 성추행 아니었다” 혐의부인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성폭행및 성추행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회장의 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면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으며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비서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은 골반에 양손을 올려 강제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면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으며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회장도 "의견이 같으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겠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던 A씨와 비서실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해왔다.그러던 중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 10월 귀국해 구속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