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합의도 마무리 단계, "본회의 열리면 상정"

지난 8일 진행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한 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23일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비공개 회동을 진행,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최종 정리를 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명 대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연동률 50%)하고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둘 중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 범위를 놓고 최종 정리 중이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4+1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148명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에 대해 "4당(민주당을 뺀 야당 3+1)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협상을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본회의 개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2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

회동 격렬 후 기자들과 만난 심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여야끼리 이야기 좀 하겠다고 말했다"며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민주당과 문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사고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최종 합의는 민주당을 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 3+1의 양보에 따른 결과다. 야 3+1 대표들은 4+1 협의체 합의에 앞서 회동을 진행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 제 마음음 참담하다"면서 "석패율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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