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천미경 기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전구간 통행료가 최대 48% 인하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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