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탄' 허위·과장광고 논란으로 소비자 속여…광고대행 내부거래로 오너일가 사익편취 지속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이가탄` `메이킨` 등으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회장 이행명)이 내부거래로 편법에 의한 사익편취를 해 온데데 이어 최근 허위·과장광고 논란으로 도덕성 의심받고 있다. 오너일가가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기회를 유용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 데 이어 이번에는 간판 제품인 치주질환 보조치료제 ‘이가탄’의 효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명인제약이 오너일가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해온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의 이번 허위·과장 광고 논란은 바른의료연구소가 이가탄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은 데서 불거졌다.명인제약은 지난달 11일 이가탄의 새로운 TV광고를 공개했다. 광고에는 "올해 3월 국제저명학술지(BMC Oral Health)에 게재된 임상시험으로 이가탄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효능논란이 일고 있는 명인제약의 '이가탄'

명인제약은 3개 의료기관에서 만성치주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이 1대1 비율로 무작위 배정해 임상시험을 한 결과 4주 후 치주염 지수(GI)의 평균 변화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령과 성별, 방문 차수 등의 변수를 보정한 모델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5배의 GI 개선 효과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3일 명인제약의 임상에 대해 이가탄의 효능 입증 근거가 부족하고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연구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처음부터 이가탄을 복용한 실험군에서는 GI가 치료 시작 전 1.19점에서 4주 후 1.02점으로 감소했지만, 위약 복용 4주 경과 후부터 8주까지의 이가탄을 복용한 대조군은 GI가 4주째 1.01점에서 8주째 0.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가탄이 만성치주염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주 늦게 이가탄 복용을 시작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용한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상 대상자의 잇몸 상태도 차이가 있다. "연구 시작 전 대조군의 GI는 평균 1.00점이었으며 실험군의 GI는 평균 1.19점이었다"라며 "두 그룹 간 상태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GI 수치 변화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효능을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 연구소는 주장했다.

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임상시험은 명인제약이 연구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에도 관여했다"라며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은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른의료연구원은 이가탄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행위로 보고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사진/뉴시스

명인제약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인데 더해 오너일가가 광고대행 물량의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편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행명 회장은  명인제약의 TV광고를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이 회장은 한 제약전문지와 인터뷰에서 "(TV광고) 모델 선정뿐만 아니라 콘티까지 다 (제가)한다"며 "1년 업무 중에 제일 큰일 중 하나"라면서 광고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인제약은 지난 4월부터 광고대행을 100% 출자한 회사인 '명애드컴'에 맡기고 있다. 논란이 된 이가탄의 새 TV광고는 명인제약의 자회사인 광고대행업체 '명애드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애드컴은 명인제약이 지난 3월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외부기업들은 명인제약의 광고대행업무를 넘볼 수 없고 모두 내부거래로 이뤄진다. 오너일가가 명인제약의 대주주이고 명인제약이 명인애드컴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보면 오너일가는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그 만큼 명인제약의 광고대행물량은 많다. 명인제약의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291억 원으로 이가탄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300억2310만 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명인제약이 광고비로 집행한 금액은 278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수준에 달한다. 명인제약은 광고선전비를 많이 쓰기로는 수년째 제약업계에서 ‘톱’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행수수료 수입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보다 앞서 이행명 회장은 두 딸이 100% 지분을 가진 메디커뮤니케이션에 광고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만 해당해 명인제약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녀 회사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명인제약이 편법승계와 소비자 속임 논란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하는 길은 소비자 중시의경영을 펴고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승계를 포기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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