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확대…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내년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등 보험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불완전판매방지를 위한 교육이 신설되고,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돼 소비자 보호 및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 ▲보험 가입 대상 확대 등 제도변경을 큰 축으로 한다.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신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대형 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내부 고발자 제도로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가 담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업무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이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은 상가와 공장·주택·온실 등이 해당되며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핀테크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단 2022년까지만 한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키로 했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를 말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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