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은행장, 고객보호에 최선의 노력…우리은행도 손해배상비율 작업중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국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시하고 앞으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아직 배상을 끝내지 않은 고객에 대한 배상비율 자율조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손실이 확정된 불완전판매 피해 고객의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배상위는 자율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후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을 적용해 지급규모를 결정한다.

하나은행은 외부전문가로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DLF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배상하기로 했다. 사진은 투자자들이 지난 10월 DLF불완전판매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성규 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비율을 결정한 3건 중 고객이 수용 의사를 밝힌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측은 하나은행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측은 “금감원이 분쟁조정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3건 중 2건의 고객이 결과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추후 이사회를 거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