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3시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4일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현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뒤 하루 소강 상태였던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하고, 이날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가급적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여야 3당이 합의하면 최우선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다는 것.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표결되면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도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원위 소집을 언급한 바 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국회법 상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한국당이 전원위 소집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법안이 상정되면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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