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 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정부는 2020년 새해를 앞두고 30일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는 총 5174명으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명단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야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고,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이어 노동계에서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혐의가 확정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총 5174명을 사면했고, 특히 올해 3·1절 특별사면 뒤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추가로 사면하거나 복권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을 포함해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제 대상자 171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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