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뺑소니, 난폭 보복 운전자 제외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운전자 170만명이 내일(31일)부터 구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오늘, 31일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등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벌점부과자 166만1,035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바로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 외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가해자 등 중대 위반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다만 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됐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며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다. 신정 연휴인 내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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