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내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31일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보고서 송부 기한을 이틀 더 주는 것으로, 1월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20일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같은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한을 1월1일로 정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2일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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