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석헌 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올해부터는 해외금리연계 ‘DLF사태’와 같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는 기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 이후 기자실을 찾아 “(소비자 보호 조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감원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직원) 숫자도 좀 늘어나고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기대되니, 거기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확대되는데 따라 부원장보 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신년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부서상’을 받았다. 지난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 조정을 원만하게 처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코 분쟁조정은 윤 원장이 소신을 갖고 추진한 일로, 재조사 끝에 사태 발생 11년 만인 지난해 말 4개 기업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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