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깊은 유감과 분노" vs 野 "여당무죄, 야당유죄"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민경욱·이은재·장제원 의원 등 24명과 보좌진 3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 4명 총 8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1명의 보좌진 및 당직자는 약식 기소됐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갈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기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성 대변인은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과 민주당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종걸 의원은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검찰을 비난했고, 이 의원은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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